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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8고정1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4병, 소주 7병과 안주 등 도합 7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의 주점에 남자친구와 함께 왔었고, 피고인에게 G의 신분증을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F의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였고, F를 성인인 ‘G’으로 알았다.

② F는 2018. 5. 6. 일요일 00:00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E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F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F를 제외한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F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확인하지 않았다.

③ F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나갔고, D는 F가 떠난 후에 주점에 합류하였다.

④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인들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2018. 5. 6. 02:50경 D, H,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다.

D는 I의 주민등록증을, E는 J의 운전면허증을, H은 K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20분 정도 후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D에게 I의 부모 이름을 물었으나 D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D, E는 경찰서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H은 도주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D,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G, K이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 D가 각 진술서에 K과 함께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