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431 | 부가 | 2014-08-11
[사건번호]조심2013중4431 (2014.08.1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공급계약서, 대금수수 증빙, 관련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실질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그 이전의 거래단계에 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조심2013전007
OOO세무서장이 2013.7.9. OOO주식회사에게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 및 OOO주식회사에게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OOO세무서장이 2013.7.9. OOO주식회사 영월공장에게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별지> 참조)은
1.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식회사 영월공장에서 생산한 생석회 115,040.07톤이 OOO주식회사를 거쳐 OOO주식회사로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8.부터 2013.6.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2013.1.1. OOO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거래를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식회사 영월공장(이하 “OOO 영월공장”이라 한다)이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1거래”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2거래”라 한다), OOO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3거래”라 한다)와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4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4거래”라 하며, 쟁점1,2,3,4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하고, 쟁점1,2,3,4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 영월공장이 생석회를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직접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OOO 관련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7.9.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2009년 제1기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3거래의 공급단가를 OOO 영월공장의 공급단가로 보아 2013.7.9. 청구법인 OOO 영월공장에게 부가가치세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7.9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합계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및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들과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1)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들과 OOO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외형 부풀리기 등 실물거래 없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OOO의 건설회사와의 영업네트웍을 이용한 생석회 판매 극대화를 위한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실제로 행하여졌던 정상적인 거래이다.
(2) OOO은 OOO 영월공장과 생석회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영월공장에서 상차된 생석회를 OOO 영월공장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선별·혼합작업을 의뢰하여 선별·혼합작업을 한 후 OOO과 생석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납품을 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3)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
(4)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한 이유가 OOO의 실체를 부인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OOO은 생석회 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된 것인지, 생석회 실물이 OOO 영월공장에서 직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광양공장으로 이동된 점을 들어 OOO이 선별·혼합작업 및 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OOO과 OOO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들과 OOO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1)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은 생석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고정시설이 없고 이를 전담하는 고용직원도 없는 사실, 생석회 판매 관련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으며 그 실질적인 운용(관리)의 주체는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인 사실, OOO이 생석회 판매차액의 상당부분을 동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신OOO 등의 급여 등 인건비로 지급하였거나 차입금(이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의 이자 지급액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2) 이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OOO은 생석회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선별작업 이외에는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추가 선별작업의 경우에도 OOO에서 OOO공장으로 도착 후 선별·혼합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추가 선별작업의 주체가 OOO이 아닌 OOO 영월공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생석회의 최종 소비처인 OOO에서는 OOO은 물론 OOO도 잘 알지 못하나 이 회사들의 사주인 이OOO 회장의 의사에 따라 OOO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OOO는 생석회를 이용하여 OOO OOO의 고로에 사용되는 탈인제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고로의 특성상 탈인제는 연중 중단 없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바, 생석회를 OOO을 통하여 전량 공급받고 있었는데(2012년 4월 이후부터는 OOO과 OOO으로 이원화 됨), OOO은 동 생석회를 OOO과 OOO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OOO이 OOO에 공급한 생석회는 OOO으로서는 OOO에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서 생석회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OOO에게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또한, 생석회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OOO에게 재화가 인도된 바 없고, 재화가 OOO 영월공장에서 OOO로 인도된 후 그곳에서 계근이 이루어진 다음 이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 점, 대금결제 또한 OOO에서 해당 매입대가를 OOO으로 송금하면 이를 가지고 거래단계별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바, OOO과 OOO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대금결제, 공급계약서의 존재 등은 생석회 거래의 외양을 갖추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OOO의 건설회사 영업네트웍을 이용한 생석회 판매 극대화 관련 경영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말 현재까지 매립용 생석회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생산계획도 없으며, 화학용 생석회만을 생산 또는 매입하여 전량 OOO(OOO)로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고, “미리 생석회 관련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그리하였다”라는 것은 분식회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OOO과 OOO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OOO은 선별·혼합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대금결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OOO의 진술서, 신OOO의 사실확인서, 신OOO의 사실확인서, 이OOO의 사실확인서, 유OOO의 사실확인서, 임OOO의 사실확인서는 모두 작성일자가 2013.12.20.인데, 이는 이 건 세무조사 종료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고발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로서 동 수사와 관련한 소명자료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OOO, OOO, OOO, OOO의 실질적인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모두 동일한데, 위 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각 법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업, 자금, 생산·출하, 자재관리, 인사노무, 기타 등 업무분야별로 분장되어 있는 점, 이OOO 차장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외형적으로 동 법인 소속 직원이라는 것일 뿐, 업무수행 내용은 법인 구분 없이 자금 분야의 전도금 지출, 제품출하관리, 자재관리, 인사노무분야 근태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이OOO의 업무는 OOO OOO OOO 월별 매출 마감 및 수금관리, 각 공장 구매관련 업무, OOO OOO OOO 여수공장 월별 원가계산’으로 분장되어 있는바, “선별 및 혼합작업을 해야 할 생석회 물량을 매일 체크하여 OOO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지시하였다”는 이OOO의 진술은 생석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생석회 선별작업비와 관련하여 동광산업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인가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 김OOO 차장(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이OOO 사장님의 지시대로 수량은 이OOO 차장이 OOO 입고량 중 OOO 분을 제외한 수량을 모두 더해서 산출하였고, 단가도 사장님이 지시한 대로 적용한 것이나, 발행근거인 용역계약서는 원본 실물을 제가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나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근거하여 볼 때, OOO이 OOO에게 선별·혼합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OOO 영월공장과 OOO 현장 간부 및 직원도 OOO의 거래사실 또는 그 회사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OOO 직원들의 사실확인 내용은 선별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동 선별작업의 주체가 OOO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OOO이 추가 선별작업에 대하여 구두지시를 하고 가끔 현장에 들러 지시를 하였을 뿐, OOO 영월공장에 OOO 소속 직원이 상주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 등의 진술 또는 사실확인 내용이 생석회 거래과정에서 OOO의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들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례를 들어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는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고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건에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7)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같은 뜻임), ‘조세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결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8.28. 선고, 2008구합4893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다 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연결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2014.1.23. 항고하였다.
(8) 이와 같이 OOO과 OOO간의 생석회 거래는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OOO이 OOO을 통하여 생석회를 OOO에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O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거래단계에 남는 것은 OOO과 OOO뿐으로서 OOO이 OOO에 생석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재화(생석회)의 최종 소비자인 OOO에서도 OOO이 아닌 OOO이나 OOO을 이 건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더라도 입증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재화(생석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법인들과 OOO간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3.5.1. 선고 2012누32828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OOO 영월공장과 OOO의 거래(쟁점1거래)에서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이OOO은 “생석회는 OOO 광양공장에서 생산되는 탈인제(탈유제)의 주요 원료이며, OOO는 OOO을 통하여 전량 공급받고 있고 OOO은 OOO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는데, OOO 광양공장의 고로는 일정량의 탈인제(탈유제)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OOO이 OOO 영월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생석회는 OOO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오직 OOO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공급받았다는 생석회는 곧바로 OOO으로 전량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OOO에게 소유권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이OOO은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은 품위가 좋았으므로 추가 선별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추가 선별작업 외에 OOO이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결국 ‘추가 선별작업’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생석회에 국한되는 것이고,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 생석회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OOO은 2013.6.20. 범칙혐의자 심문시 기존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에 대하여도 OOO 자체 생산분에 대하여 추가 선별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제조공정상의 선별작업과 상차 후 최종검수는 하였고, 다만 OOO에서 광양으로 직송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순수도매로 전혀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제조공정상의 선별작업이라는 것은 OOO과 OOO간 제품 임가공계약서 제6조(책임과 의무) 등에 따른 제조공정 중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제조공정 중에 OOO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며, OOO 영월공장의 공장장 고OOO은 “선별과정이 불완전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품위가 떨어지면 폐석이나 미소성된 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OOO 영월공장 직원이 상시적으로 하지만 일손이 딸릴 때 OOO 직원이 일부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이 OOO에 선별작업을 위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상차 후 최종 검수 또한 제조공정의 연장선 또는 제품 인도과정의 일반적 절차일 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만큼 별도의 업무라 할 수 없고, 이OOO의 주장과 같이, 제조공정상의 선별작업비가 임가공계약상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OOO 영월공장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이 역시 OOO이 거래단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OOO에서 매입한 생석회 중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OOO 광양공장으로 인도된 생석회의 경우, 추가 선별작업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할 것이고,
OOO에서 매입한 생석회 중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여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된 생석회의 경우, OOO이 OOO에 위탁하여 생석회의 품위를 높이는 추가 선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추가 선별작업에 대해 구두지시를 하고 가끔 현장에 들러 지시를 하였을 뿐, OOO 영월공장에 OOO 소속 직원이 상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영월공장 및 OOO 현장직원도 OOO과의 거래사실 또는 그 회사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추가 선별작업에 대해 실제로 생석회를 운송한 운전기사들은 “OOO에서 적재한 생석회가 품위가 좋지 않아 28톤을 싣고 OOO 영월공장에 도착하여 OOO 영월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한두 명이 덤프에 올라가서 눈에 띄는 타버린 생석회 한두 개 정도를 골라내고(골라낼 것이 없으면 그냥 내려옴) 그 위에다 OOO 영월공장의 생석회 1~2톤 정도를 보충해서 OOO 광양공장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는 횟수에 대하여는 “전혀 없거나, 1주일에 한두 번 경유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추가 선별작업이 모든 물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 과정에서 OOO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범칙혐의자 심문시 이OOO이 “OOO로부터 OOO이 매입한 생석회의 경우 OOO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생석회 인도의 경우 「상차도」또는 「도착도」에 의하는데, 상기 OOO의 생석회 매입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인도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OOO에서 OOO으로 도착 후 선별·혼합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고 하였는바, 이는 추가 선별작업의 주체가 OOO이 아닌 OOO 영월공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OOO에게 추가 선별작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OOO는 이OOO 회장의 개인사업체이며, OOO 영월공장과 동일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OOO과 OOO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상당액의 용역제공 거래를 하면서도 용역수입금액 결정 등에 중요한 자료인 용역공급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함께, 설령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작성주체가 이OOO 회장(OOO 대표이사)과 이OOO 회장(OOO 대표)으로 동일한 인물이다.
2009.1.14. 이후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신OOO으로 변경되었으나 신OOO은 OOO의 OOO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상시 업무), 화학용 생석회와 관련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하는바, 동 신OOO이 생석회 선별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서의 작성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고, 선별작업 용역계약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며, ‘위험부담’ 주장의 경우, 생석회 거래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실질과 다르게 생석회를 인도(매출)한 것처럼 외양(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 선별작업 용역계약서 작성 등)을 만들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OOO은 “OOO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2008~2012년 중반 기간 동안 충북 제천에 있었는데 상기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 대금결제(송금), 전표입력, 매입매출장 입력,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서울 OOO(OOO 본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 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생석회 선별작업비와 관련하여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용역계약서 또는 기타 용역제공 관련 증빙 등)”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OOO 사장님의 지시대로, 수량은 이OOO 차장이 OOO 입고량 중 OOO분을 제외한 수량을 모두 더해서 산출하였고, 단가도 사장님 지시한 대로 적용한 것이나, 발행근거인 용역계약서는 원본 실물을 제가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나 아직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O 소속 직원이 아니라 OOO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금결제를 하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OOO이 ‘위험부담’을 하였는지를 보면, “2012년초 OOO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 OOO에 대한 OOO의 납품물량을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OOO이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OOO을 거래중간 단계에 넣었다고 하는바, OOO에게 OOO이 업무상 과실이 있어 품질이 나빠졌다는 말을 OOO에 하였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OOO은 OOO에서는 OOO을 알지도 못하여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답변한 점을 보면, 이는 OOO이 거래단계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결국, 이 건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이든 OOO 매입분이든, 생석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 ‘추가 선별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OOO 영월공장이 수행한 것이고, OOO이 수행한 역할은 없는 것이다.
(라) 거래의 정당한 사유(부득이한 사정)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이OOO은 OOO이 생석회 거래단계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2003년경 OOO이 어려워져서 그 당시 향후 매립용 생석회(간척지 땅다지기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당시 OOO이 건설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영업상 이점이 있어 미리 생석회 관련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그리하였고”라고 진술하였는바, OOO 및 OOO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2년말 현재까지 매립용 생석회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화학용 생석회만을 생산 또는 매입하여 전량 OOO(OOO)로 공급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매립용 생석회 생산 사실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생산계획서 등이 있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2003~2004년경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단가측면에서 생석회를 매립용으로 쓰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쌌고, 대체용으로 생석회분 등 부산물을 쓰기에는 단가는 맞으나 생산량이 너무 적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한 점을 보면, OOO이 거래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고, “미리 생석회 관련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그리하였다”는 것은 분식회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OOO이 생석회 거래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OOO이 OOO에게 생석회를 공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OOO은 OOO이 영종도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봐서 채무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기로 대표 가수, 주주 가수 형태는 OOO억 정도이며, 은행 채무는 OOO억 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5.21. 제출한 소명자료 및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 단기차입금은 OOO의 매출 발생을 전제로 한 ‘역구매론’으로 OOO이 간접채무자(보증인)이며 이OOO, 이OOO, 이OOO 등 3인이 연대보증인이고, OOO에 대한 대주주(이OOO 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각 연도말 가수금 채권은 2008년말 OOO원, 2009년말 OOO원, 2010년말 OOO원, 2011년말 OOO원이며, 2004년도부터 생석회 매출 계상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바, 이는 엔화차입금 원금상환(OOO원) 시기와 겹치는 시기로서 OOO의 차입금 상환과 대주주의 연대보증채무부담 회피, 동 법인의 존속을 통한 대주주의 채권회수 및 지분가치 유지 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OOO과 OOO간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행위를 한 것이다.
1) OOO이 얻은 이익(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의 사용처
2) 2008~2012년 OOO의 급여지급 내역
OOO과 OOO이 생석회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는 처음부터 OOO으로 하여금 그 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은 대표이사 신OOO에게 위 표와 같이 고액의 급여(2011~2012년의 경우 매출총이익의 24~37%가 신OOO의 급여이다)를 지급하였는데, 신OOO은 주로 OOO, OOO 원석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OOO 등을 상대로 활동을 하였을 뿐, OOO이 취급하는 화학용 생석회에 대하여는 전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 내나라의 경우에도 OOO 계열사 전체의 업무 중 맡은 분야를 수행하였을 뿐 OOO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OOO이 독립적인 거래주체로서 생석회 거래에 따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할 것이며, 이자비용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지급으로서, OOO에게 생석회 거래 관련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바) 선별작업비 관련은 다음과 같다.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는, 선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OOO의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OOO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사)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OOO에 실제로 생석회를 공급한 업체는 OOO영월공장인데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OOO과 OOO, OOO은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사실상 이OOO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경영하는 회사로서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장소(OOO 본사)에서 상기 3개 법인의 업무를 소속과 관계없이 영업, 자금(세무), 생산, 자재, 인사, 노무 등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 또한 이OOO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바, OOO이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아) OOO 영월공장이 OOO로부터 생석회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OOO 영월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는 없다 하여 가공매입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우리 원의 선결정(조심 2013전7, 2014.2.3.)에서는 OOO가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혼합작업용역비 및 생석회 매입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송금액 중에는 송금수수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1)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혼합작업용역비 내역
* 톤당 작업비는 OOO원이었으나, 2009년 4월부터 OOO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2년 2월부터 OOO원으로 다시 인하됨
2)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혼합작업용역비 및 생석회 매입대금 내역
*총 공급대가 OOO원 = 총 지급액 OOO원 - 송금수수료OOO원 - (기초 외상매입액 OOO원 - 기말 외상매입액 OOO원)
(나) OOO이 OOO에 지급한 생석회 매입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이 OOO으로부터 영수한 생석회 판매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직원 현황, 건설사별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신고내역
* 2008, 2009년 수입금액 중 ( ) 내서는 제조업(도장) 매출액
2)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3) 직원 현황(2009년 1월~2012년 12월)
4) 건설사별 매출실적
* OOO 1998년 매출액 OOO원, 1999년 매출액 OOO원
(마) OOO 영월공장과 OOO간의 공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바) OOO과 OOO간의 공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사) OOO과 OOO간의 공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아) OOO과 OOO간의 공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입고 현황(2010.12.1. 작성분)은 다음과 같다.
(차) 생석회 품위분석일지(OOO 작성)는 다음과 같다.
(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통지일 : 2013.12.31.)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번호 : 2013형제25030호, 36783호(「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2) 주문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3) 불기소이유 : OOO-OOO, OOO-OOO간에 생석회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금의 이동이 실제로 있었던 점, OOO 소속 직원인 이OOO 차장은 선별 및 혼합작업을 해야 할 생석회 물량을 매일 체크하여 OOO에게 전화상으로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 공장장 고OOO 및 직원 신OOO 등도 이OOO 차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OOO 생산분에 대하여 육안으로 식별되는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고 고품위 생석회를 보충하는 작업을 실제로 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이 OOO에 지급한 선별작업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OOO이 혼합작업에 사용한 생석회에 관하여 OOO이 OOO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혼합작업 후 덜어낸 폐석회를 OOO이 OOO에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하는 점, 고발인 조사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OOO에서 ‘OOO 영월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광양에 있는 OOO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일부 기사들은 OOO에서 영월까지 톤당 OOO원을 받고 단양에서 영월까지 생석회를 운송하였고, OOO 생산분 생석회 품위가 좋지 않을 때 OOO으로 가서 덤프트럭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덜어낸 후 OOO 생산분을 그만큼 채우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은 본건 거래로 인해 매년 약 OOO 상당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위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어 OOO은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타) 이외에 공장, 도장 및 판금설비 임대차계약서, 보도자료 및 연구논문, OOO 등 관련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재무상태표(2012.12.31.현재) 및 거래처원장 사본, OOO소속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OOO이 차량배차를 하였기 때문에 배차된 물량에 대해서는 외부로 판매할 수 없고 OOO에 납품하여야 하지만, 만약 외부판매처가 있다면 OOO이 직접 배차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외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OOO의 역할은 OOO이 OOO 매입분에 대하여는 선별작업과 혼합작업(추가 선별작업)을 한 후 최종검수까지 하여야 하며,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에 대하여는 선별작업과 최종검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분실 및 우천시 제품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OOO 영월공장 자체 생산분에 대하여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나) OOO과 OOO간 제품임가공 계약서는 제품생산에 대한 것(임가공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참조)이고 OOO과 OOO간 계약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선별작업과 혼합작업(추가 선별작업) 및 검수작업에 대한 계약으로 OOO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고OOO은 OOO 공장장이 아니고 OOO 공장장으로서 OOO 직원이 상시적으로 선별작업 등을 하고 OOO 직원은 장비기사 한두 명이 보조작업만 하는 것으로 OOO이 거래단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다) OOO 제천공장과 OOO 영월공장과는 차로 10분거리에 있으며 OOO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상주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마다 현장입회하거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OOO 영월공장 및 OOO 현장직원이 OOO을 모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운전기사는 OOO 영월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디소속인지 정확이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므로 OOO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신OOO은 2009.1.14.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OOO이 선별 혼합작업을 한 것은 2004년부터로 OOO 영월공장 생산분 및 OOO 매입분에 대하여는 선별·혼합작업을 하고 있던 일로 신OOO이 화학용 생석회와 관련한 일은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화학용 생석회를 외부에 판매하는 업무와 단가 및 영업에 관한 업무는 이OOO 전무가 하고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으로 선별작업 용역계약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내용은 잘못된 조사내용이다.
(라) OOO 직원 이OOO 차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제반 작업(물량확인, 거래명서 작성 등)을 하고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세금계산서발행만 OOO 직원 김OOO이 도와줬을 뿐으로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었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최종납품처인 OOO에서는 독점납품업체인 OOO과 품질관리를 위한 원산지만 알 뿐 중간거래업체인 OOO에 대하여는 알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OOO이 거래단계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마) OOO 이OOO 차장은 “OOO이 생산하여 납품한 생석회와 OOO이 OOO로부터 납품받아 OOO에 납품한 생석회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맺은 OOO 직원들에게 전화로 지시하여(주로 OOO 공장장 고OOO에게 지시) 생석회 선별작업/선별·혼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OOO에서는 선별작업/선별·혼합작업을 마친 생석회를 OOO에 납품한 후 매월 마감을 하여 OOO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납품처인 OOO 및 선별·혼합작업에 대한 대금 및 선별·혼합작업과정에서 생석회를 매매한 대금을 OOO에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과장 신OOO, 사원 신OOO, 부장 이OOO, 반장 유OOO, 사원 임OOO 등도 확인서 등에서 OOO 이OOO 차장이 배차당일 공장장 등에게 OOO 재고파악을 하여 OOO 배차를 확인해준 후 OOO 차량이 OOO 공장에 도착하면, 고OOO 공장장 또는 신OOO 사원 등이 차량위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저품위 생석회를 걷어내고, 같은 무게의 고품위 생석회를 보충하는 선별·혼합작업을 한 후 다음 날 선별작업량을 공장장 등이 이OOO 차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이 생산한 생석회의 선별작업과 차량에 상차한 생석회의 검수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이OOO 차장과는 유선으로 배차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한 선별작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공장장과 더불어 수시로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 대리인들 및 이OOO, 고OOO, 처분청 심판수행 담당자들은 2014.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OOO이 OOO(영월공장)으로부터 OOO(영월공장)이 OOO로부터 매입한 생석회와 자체 생산한 생석회를 매입하여 선별·혼합작업과 최종검수작업을 수행하고 OOO에 납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OO의 역할이 없다고 보아 OOO(영월공장)과 OOO, OOO과 OOO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심판수행 담당자는 OOO(영월공장)과 OOO, OOO은 주주 및 임원 구성상 1명이 지배·경영하는 회사로서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장소(동일 공간)에서 상기 3개 법인과 OOO의 업무를 소속과 관계없이 영업, 자금(세무), 생산, 자재, 인사, 노무 등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대금결제, 공급계약서의 존재 등은 생석회 거래의 외양을 갖추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OOO(영월공장)이 OOO을 통하여 생석회를 OOO에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OOO이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위 법인들과 OOO의 업무를 소속과 관계없이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OOO(영월공장)과 OOO간의 생석회 거래는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OOO(영월공장)이 생석회를 OOO을 통하여 OOO에 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들과 OOO간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나) 청구법인들과 OOO, OOO가 업종이 유사하여 업무내용 역시 유사하므로 상호 협조체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본 근거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진술이나 진술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5030호, 36783호 사건)에서도 쟁점거래에 있어 OOO이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는 OOO이 충청북도 단양 소재 OOO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하여 충청북도 제천 소재 OOO에게 공급하고 OOO이 이를 OOO에게 공급하였다는 쟁점1거래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의 흐름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조심 2013전7, 2014.2.3. 같은 뜻임), 강원도 영월에 소재하는 OOO 영월공장이 자체 생산한 생석회를 OOO에게 공급하고 OOO이 이를 OOO에게 공급하였다는 쟁점2거래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과세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