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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11892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6,645,16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체이자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년 이래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호텔 일부(2756.76㎡, 833.92평)를 임차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카지노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년 초경 원고에게, 추가로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 뒤편 정원에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2015. 1. 8.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원고가 호텔 내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건물을 준공한 후 피고가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을 득함에 있어 상호 간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건축물 개요)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호텔 신관 건물과 연계 증축 예정인 건축물 및 부속 시설로 하며(별지 목록 및 도면상 제시구역,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최종 허가된 면적에 따라 확정되며 이에 따라 임대면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임대차 약정 조건) ① 원고와 피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1개월 이전에 본 약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체결한다.

② 피고는 본 약정의 조건에 따라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