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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97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1. 16: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 피해자 등 가족을 만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쇠망치 등을 휴대한 채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와 발을 묶은 다음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에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데리고 가 식칼과 망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