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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옆 D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