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중건설 주식회사 지분(1/3)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불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청구의 전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 2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중건설 주식회사 소유 1/3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D이 2014. 8. 20.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중건설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