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183 | 부가 | 2000-09-28
국심2000부1183 (2000.09.28)
부가
기각
갑법인의 차량운반구 등 사업설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갑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환급금의 사용처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한 점등으로 보아 갑법인은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OO리 OOO번지에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12.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8.2.9 경상남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98년도 중에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아 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하던 중 등록기준 차량 100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1998.12.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자 1999.1기 중에 소유차량중 경북11허OOOO 등 차량 10대를 청구외 (주)OO통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경남69허OOOOO 차량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1,097,82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차량을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8.12.31 현재 장부상 차량별 할부미지급금을 차량양도대금의 적정가액으로 보아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2,760,720원(가산세 2,944,780원 포함)을 1999.8.9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특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로 취득한 위 영업용 승용차를 5년내에 양도하였기에 조건부면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하여 1999.8.11 청구법인에게 1999.3분 특별소비세 등 9,998,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소유차량의 잦은 교통법규위반과 이로 인한 차량관계보험료 등의 인상부담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이용금지 조항에의 저촉행위가 계속되어 사업면허 취소 등에 대비하고 기타 경영상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장차 유사시 청구법인을 사업의 승계처로 채택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자, 사위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이를 출자주주로 한 유령회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출자이사는 전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행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법인은 주주와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연인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주주가 실지 청구법인에 출자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건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처분청 및 경상남도청 등 관련기관에 청구법인 명의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왔으며 일반적인 상행위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의 수취 및 인출 등도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왔고,
둘째, 청구법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납부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는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함으로써 청구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면허취소 등에 대비하여 청구외 법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출자이사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는 청구외 법인이 행한 것이므로 실지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등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경남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관을 인증받아 1997.7.23 법인설립등기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정식절차를 거쳐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2) 1997~199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자산실체 등을 보면, 법인의 결산서류에 반영된 1997년 유동자산의 현금 242,058,400원, 고정자산 등에 차량운반구 188,316,848원, 그리고 자금의 변동사항 및 자본금구성, 주식이동사항명세서 등에 의하면 법인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8.12.3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된 이후 1999.4.23 청구법인이 창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요지에 의하면 “IMF경제한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등록기준차량 100대중 14대만 등록하고 나머지 86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1998.8.20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고차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려고…”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유령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외 법인이 위 차량을 되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9.4.25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모든 것이 허위라는 청구법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한편,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내용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의 차량운반구 등 사업설비(고정자산)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신고서도 청구법인의 명의인 “(주)OO OOO”로 되어 있고, 환급금의 사용처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을 전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주주와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된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차량대업)활동을 하다가 차량대여업(렌트카사업)의 등록취소로 인하여 소유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차량매각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