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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1재노35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2. 6. 선고 78고합2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6. 10. 78노429호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78. 8. 22.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3. 24.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3.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으며,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시한이 경과되어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긴급조치에 위반한 범죄사실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종교단체 총무이자 F대학교 사회대학 정치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