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13: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미제거 시술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여, 53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한 후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기미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전문의약품 구별, 의료기 판매상 상대 수사, 시술받은 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F회사 상대수사), F회사 진술서, 거래원장
1. 수사보고(레이저시술기계 제조회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 피부과의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