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646 | 상증 | 1996-05-29
국심1995경3646 (1996.05.29)
상속
취소
청구인이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증여자에게 위 22,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6서1579
남동 세무서장이 1995.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1,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동OO OOOOOO OOOO OOOOOOO(대지지분 32.44㎡, 건물지분 72.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1994.6.22 증여받고, 1994.6.28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2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쟁점채무가 쟁점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도 아니고, 증여계약서상에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5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5 이의신청과 1995.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증여당시 당해 주택의 전세보증금 22,000,000원(쟁점채무)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협회에 등록된 잠수부로서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또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쟁점주택에 대한 채무이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증여인의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재산에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등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라 할 것인 바, 쟁점채무가 쟁점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도 아니고 증여계약서상에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채무를 쟁점주택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22,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O에서『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O(1993.12.31 개정된 것)에서 『제1O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1993.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29조의4 제2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간에 1994.6.20 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계약내용이나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1994.6.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부 OOO과 쟁점주택의 세입자 OOO간에 1993.7.19 체결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22,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은 1993.8.15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만료기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기타 특별한 약정사O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1994.8.11 세입자 OOO의 쟁점주택 퇴거시 쟁점채무(전세보증금 22,000,000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세입자 OOO은 전세계약 직후인 1993.8.1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4.8.11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입자 OOO이 전출한 1년 1개월이 지난 1995.9.1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 1994.8.6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인천OO맨션제1관리사무소가 1994.8.6 청구인에게 발행한 관리운영자금영수증(금액 96,000원)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인근주민(OOO)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8.11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입증자료로 은행적금해약지급표와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4.5.30 OO은행 발생 적금해약금지급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금만기해약금으로 10,078,870원이 지급되었고, 1992.6.2 OOOO협회가 발행한 회원증(회원번호 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5월 잠수에 관한 소정교육을 수료하고 지도자자격을 취득(지도자번호 OOOOOOO)하였으며, 그 이후 (주)OO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군장신O만 남측도류제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채무(전세보증금 22,000,000원)는 진정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될 것이고, 청구인이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O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 OOO에게 위 22,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