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4. 3. 4. 작성한 2014년 증제235호 약속어음...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3. 4.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 7,500만 원, 발행일 2014. 3. 3., 지급기일 2014. 5. 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9807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14. 이의기간을 2015. 8. 17.까지로 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액을 0원으로 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확3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액을 7,500만 원으로의 확정을 구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1.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채권은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이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다툼이 있는 미확정채권으로 수정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