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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4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