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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4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례요청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