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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100092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육군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 18. 23:39 경 논산시 연무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소재 내 촌 1 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0. 6. 18.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분’ 이라 한다). 징계 건명: 복종의무위반( 기타 지시 불이행) 징계대상사실(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2 조( 정직의 의무), 육 규 110 장 교 인사관리규정 제 241 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육 규 111 준 사관 인사관리규정 제 47 조( 처벌기록 관리), 육 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 123 조( 처벌기록 관리)( 이하 그 중 육 규 110 장 교 인사관리규정 제 241조 제 1 항 및 그 준용 규정인 육 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128조 제 3 항을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및 이에 관련한 장교 ㆍ 준사관 ㆍ 부사관 각 진급 지시 (2009 년 ~2019 년 매년 발령), 군무원 승진 지시 (2009 년 ~2019 년 매년 발령, 이하 ‘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에 의하면 군의 전 간부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경우 그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2. 18. 23:39 경 논산시 연무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소재 내 촌 1 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2 승용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