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잠시 가져가서 보관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았을 뿐이지,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중의 출입이 잦은 공원에 가방을 놓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2018. 2. 21. 17:54 경 석 소 어린이 공원 옆에 자신의 1 톤 탑 차를 주차한 이후 바로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17:59 경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피해자의 가방과 쓰레기를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3분 뒤 인 같은 날 22:34 경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거나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