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5467호로 가맹신청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6. 5. 26.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E’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1) 피고 및 F과 G는 2016.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및 F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B의 상표권(이 사건 서비스표) 및 특허권, 그에 따른 제반 사업권을 G에 양도하여 브랜드 재정립의 기조를 다짐과 함께 상호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목적은 브랜드 안정화를 통한 브랜드 매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실 확인 ① 본 계약은 피고 및 F과 G 상호간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 그에 따른 제반 사업권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며, 기존 피고 및 F의 D이란 법인과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가맹사업권 및 그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본 계약은 B 상표권자인 피고, 음이온숙성 특허권자인 F과 G와의 계약이며, 피고 및 F은 D과 피고와의 상표권 양도양수에 따른'권리권자 변경신청 접수증 특허청발급본 을 첨부하고, B 등록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및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