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178 | 양도 | 2006-11-17
국심2006서1178 (2006.11.17)
양도
기각
잔금청산일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OOOO OO) 대지 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OO 및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시 쟁점토지의 면적을 분할전 면적인 329㎡로 계산하여 2005.10.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8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여 25,081,810원을 감액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2002.10.18. 양도한 서울특별시OOO OOO OOOO(OO OOOOOOOOO OO) 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이고,쟁점주택과 함께 쟁점토지를 2002.10.18. 일괄양도한 것이고,2002.10.18.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사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별개의 매매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쟁점주택이 소재한 41-4번지는 맹지가 되는 관계로 쟁점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공유자들이 지번분할에 협조하지 않아 등기이전 시점이 늦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2002.10.2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는 41-4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되기 전에 실제로 연접하여 창고·화장실 등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이 있었고, 태풍으로 소멸된 이후에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주택이 재해로 소멸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전의 상황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3) 2002.10.18. 청구인이 이사한 후 쟁점주택의 양수들인이 2002.10.26쟁점주택을 멸실하여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실질적으로 2002.10.1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2002.10.21.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사실관계 요청서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04.5.7.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었고, 잔금중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인 2004.5.25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을 양수한 전OO 등이 쟁점주택을 2002.10.26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수익일이 불분명하므로 2002.10.26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분할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2.10.2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7.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도 2002.10.18 소유권이전된 쟁점주택과 함께 일괄하여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양도하였고, 쟁점주택과 함께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0.18.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2002.10 21.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상기 신고서상의 신고인 주소란에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41-4번지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41-10번지가 기재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41-4·41-10번지에서 태어났고, 등기부상 면적이 89.26㎡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의 바닥면적이 552.1㎡로서 부수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41-4번지는 매수자에게 등기이전되었으나 41-10번지는 2002.10.18. 공유자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등기이전하기로 매수자와 약속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2002.10.25 쟁점주택을 멸실한다고 하니 쟁점주택의 실제 바닥면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관계요청서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쟁점주택과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O이고, 건물면적은 552.1㎡이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OOO OOOOOO 최OO지분 9.37평, 이OO지분 30.55평을 판결문대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협조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심판원에서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는청구인의 사실관계요청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청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사본만 제출하였고, 전산결정결의서상 자산소재지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41-4번지만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41-10번지가 41-4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되기 전에 실제로 연접하여 창고·화장실 등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이 있었고,41-4번지는 41-10번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맹지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유자들이 지번분할에 협조하지 않아 등기이전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사진· 재산세 영수증과 쟁점토지의 공유토지 명의이전에 대한 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2002.8.2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수관계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5억원으로, 계약금 5천만원·중도금(2002.9.30) 1억원·잔금(2002.11.15) 3억5천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2002.10.18. 잔금중 240,000,000을 수령한 후 41-4번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나머지 잔금 1억1천만원은 쟁점토지의 공유토지 명의이전에 관한 소송을 매수인이 진행하여 소송비용으로 대신 지급한 1천3백만원을 차감한 9천7백만원을 2004.5.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2002.10.18 소유권이전된 반면, 쟁점토지는 2004.5.7.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이 2004.5.25 잔금(97백만원)을 지급받은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인 41-4번지의 양도시기는 2002.10.18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5.7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411-4번지와 41-10번지는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