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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5. 선고 2011구합8789 판결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그 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아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88 (2010.12.22)

제목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그 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아야 함

요지

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8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1,630원의 부과처분 중 11,2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서울 중구 O동 0-0에 있는 BB빌딩 000호에서 'CCC컨설턴트'라는 상호로 금융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27.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초순경 서울 중구 OO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D상사 (이하 'DD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최EE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 도성예금증서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주면 증서 할인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 OOO지점의 김GG 부부장과 연락하여 증서 취급의사를 확인하고 할인율 등을 정한 다음, ① 2005. 2. 16. FFFF 여의도지점에서 DD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HH은행(현 II은행) OO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각 100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3매에 관하여 DD상사와 FFFF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 게 매도한 후, 같은 날 JJ은행 OOO지점에서 위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 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05. 3. 3. FFFF 여의도지점에서 DD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HH은행 OO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 액면 금 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에 관하여 DD상사와 FFFF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JJ은행 OOO지점에서 위 최EE로 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2005. 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최EE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7억 원 중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900만 원(수표, 이하 '이 사건 사례금'이라 한다)을 임의제출하여 위 금원이 압수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90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억 3,900만 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 23.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814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제1 내 지 3호증(압수된 이 사건 사례금임)에 대한 몰수 및 1억 7,100만 원(원고가 위 최EE 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에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을 공제한 금원임)을 추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7억원을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정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 7. 1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089,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 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9. 8.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0. 7. 원고가 최E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유가증권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금융중개 ・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 7억 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7억원 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한 후,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을 86,571,63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사례금을 원고의 2005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은 11,265,600원이다.

[인정근거1]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례금은 원고가 검찰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후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사례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82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의 직 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최EE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 는 범죄행위인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서 위 7억 원 중 원고가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정하고, 원고가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5억 2,900만 원(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정이 확정된 1억 7,100만 원은 원고가 최EE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이라 할 것 이나, 이 사건 판결로 몰수된 이 사건 사례금은 원고가 최EE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례금이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11,26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례금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국가에 몰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행해진 결과에 불과하며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례금 상당액의 소득의 실현 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게 된다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1990년 및 1992년에 수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1990년 및 199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1996.3.16.)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추정하는 판결이 확정(1996. 7. 26. 상고 기각)된 사실관계 에서, 위 추정 판결 및 그 집행만을 이유로 위 교부받은 금품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그대로 압수된 후 몰수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의 실현이 없다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