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 세신상가 인근 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0-6앞 앞 길까지 B 모닝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