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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른 대나무 젓가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주변에 있던 대나무 젓가락을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폭행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