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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46 | 관세 | 2013-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246 (2013.12.1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6.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수출자인 한-EU FTA 당사국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자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이라 한다)적용 사후 신청(이하 “경정청구”라 한다)을 위해 한-EU FTA협정상 정하고 있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O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를 첨부하여 2013.7.18.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효한 원산지신고서(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비록 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조자(생산자) 신청에 의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한-EU FTA 협정 제 15조 및 부속서 3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의미상 유사한 문구,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OOO)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가 OOO산이 틀림없다.

(2) 한-EU FTA협정 ‘주해에 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항목(4개)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세번인 OOO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 또는 MC40%(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합이 40%이하)로 되어 있으나 세번특성상 선박부품 세번은 OOO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은 HS 84류, 85류등에 기타 세번에 속할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부품을 조립한 국가이면 해당 선박의 원산지(OOO)를 반드시 충족하고 있다.

(3)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08.4.25.)을 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한-EU FTA협정과 체계가 유사한 한-EFTA 협정은 수출후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어느 누구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는 반면, 한-EU FTA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상 거래단가 노출 등을 꺼려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원산지가 OOO임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한-EU FTA 규정상 한계점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OOO 상공회의소를 통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OOO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EU FTA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 협정 특혜관세는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등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므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8.4.25.)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례도 자유무역협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처분청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15조(일반요건)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하는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이후“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작성조건)

1. 이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게 인증할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첫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9.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그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 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2012.8.6. 신고번호 OOO호로 OOO산인 쟁점물품을 과세가격은 OOO로, 세번부호는 OOO(기본관세율 8%)호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시점까지 한-EU FTA 원산지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자 우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수입신고 수리후 한-EU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당시 제출한 무역서류인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상의수출자에게 당해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2013.2.말경에 원산지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3) 당해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행한 원산지신고 문안 방식이 아닌 O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이었으며 <표1>과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자인 OOO(이하 ‘OOO’라 하며, 상세주소는 OOO가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해 증명상의 5. Remarks란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수기를 증명하는 당해 상공회의소 인장이 옆에 별도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당해 증명서상의 모터보트 제품일련번호는 실제 수입통관 물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

(4)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7.18. 통관지세관장에게 한-EU FTA 사후협정세율 적용(한-EU FTA 협정세율 0%)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한-EU FTA 모터보트OOO 원산지결정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한-EU FTA 모터보트OOO원산지결정기준

(6)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