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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113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행정재산 관리 위탁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는 부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이하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3. 2.부터 2011. 2. 28.까지는 사단법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였고,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부천문화원장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2)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98-5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이하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부터 2011. 12. 31.까지 사단법인 남사당과 A(이하 ‘이 사건 남사당 등’이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3)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작동 405에 있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각 ‘노인병원’, ‘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인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

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는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과 무형문화재전수관, 노인복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시설의 취득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채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이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보고,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