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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1가합205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주식회사 T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반소원고) U,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W, X 등 총 33명(이하 ‘최초 회원들’이라 한다)은 가구 도소매업자들로서 평택시 Y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가구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7. 9.경 'Z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을 결성하면서 그 대표로 피고 J을 선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그 후 W는 피고 U에게, X은 피고 V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3. 17.경 이 사건 단체의 최초 회원들을 대리한 피고 J과 사이에, 원고가 최초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소재 AA 가구단지 건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2. 8. 피고 J과 사이에, 위 AA 가구단지 건축공사에 1, 2, 3차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80억 800만 원[원공사대금 69억 3,000만 원 1차 추가공사대금 6억 6,000만 원 2차 추가공사대금 3억 4,100만 원 3차 추가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각 정하여 최종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가구단지를 ‘이 사건 건물’, 그에 관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3. 피고 J과 사이에, 가구단지 도로공사 및 잡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1.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