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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3. 02. 0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060

제목

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P법인은 말레이시아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 ・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P법인이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인 원고가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

원고

이AA 외1명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피고가 2010. 7. 1.

가.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000원 및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나. 원고 이BB에게 한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5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R) 1995. 4.부터 2000. 12.까지 호텔 인터넷 및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매자링크')의 대표이사로, 1999. 5.부터 2000. 5.경까지 그 모회사인 미국법인 CCC Corporation의 필리핀 소재 동아시아본부의 운영총괄자(COO, Chief Operating Manager)로 근무하였고, (ㄴ) 2000. 5.부터 2007. 12.까지는 CCC Corporation과 그 사 업 및 자산을 포괄양수한 싱가포르 법인 CCC Pte Ltd. (이하 'CCC')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08. 2.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국 법인 CCC Pte. Ltd.(이하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이BB은 국내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AA과 같이 CCC{이하 'CCC')에 지분을 투자한 자이다.

나. CCC는 2000. 5. CCC 등의 투자, 관리 등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셔 원고 이AA이 83% 지분을, 원고 이BB이 17%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호텔인터넷 및 VOD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C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하도 록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CCC에게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서}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 에 설립된 CCC는 사실상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CCC의 익금 산입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CCC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각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통지내용 생략)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CCCC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CCCㅔ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소득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2010. 7. 1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처분내역 생략)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1.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결정 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내지 1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CCC가 실체성이 없는 도관이란 전제에서 CCC가 얻은 각종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CCC는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실체성이 있으므로, CCC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이AA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제4조에 의한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국내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거주자 지위가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한 ・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싱가포르 거주자 지위가 우선된다. 따라서 원고 이AA은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0. 4.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는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금이동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의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내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은 후. 2000. 5. 2.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CCC를 설립하였다. 당시 자본금은 000달러이고 설립 당시 주주는 이AA, 이BB, 이DD, EE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되었다.

2) CCC는 2000. 12. CCC이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출자전환하는 재무 구조조정을 통하여 뻐L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원고 이AA윤 CCC가 위 CCC와 지배권을 인수하자 CC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2. 12.경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래 2006. 4.경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8. 8.경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원고 이AA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국내 체류일수 표 생략)

3) CCC는 정관, 이사진, 주주명부, 은행계좌 등을 갖추고, CCC.의 부실채권 인수, 선순위 담보부어음 채무 면제, CCC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제공, OOO증권으로부터 국내상장사인 OOOO 발행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 취득,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의 거래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4) 한편, CCC는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피고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홍콩에 있는 FFFF LINK LTD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고, 라부 안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원고 이BB은 CC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화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개인의 돈과 구별하여 현금입출금 내역에 판한 원장을 별도로 작성 ・ 관리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8, 25 내지 34호증, 을 채4 내지 6호층 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CCC가 도관인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운 '파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 인명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활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살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판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 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올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나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차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퉁을 통하여 실질척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 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척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살질적으로 이률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우}와 목적,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① 명목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와 같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척 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핵심적 정표로서 판단하여야 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CC가 수행한 여러 거래 중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와 쟁점 저가양도 (이하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쟁점 거래'라 한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가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인 원고들 이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CCC는 쟁점 거래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모든 거래를 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E제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 왔다(갑 제39 내지 44호증 참조).

② 비록 CCC가 쟁점 콜옵션을 포가한 이후 MPT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 약 000달러 중 0000달러를 CCC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포합하여 각 쟁점 거래에 있어 해당 자금의 계산과 집행을 원고 이AA, 이BB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CCC는 단지 도관으로만 기능하였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CCC가 원고들에게 배당 등을 통하여 소득을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행위하면서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CCC를 명목상 행위 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CCC는 싱가포르 법인 CCC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CC의 주식 8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이AA은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 이외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CCC의 설립파 국외에서의 활동은 쟁점 거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국내 조세 회피툴 의도한 것으로 볼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 거래가 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④ 명목법인인 CCC는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 결의 동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고, 신뢰할만한 회계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AA야 CCC 계화에서 금원을 수사로 입출금하는 등 법인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가 원고 이AA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핵심적 징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소결론

위와 같이 CCC를 도관으로 불 수 없는 이상,원고 이AA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야유 있다. 따라서,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