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스텔 1405호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 826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4월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국 국적의 교포인 피고인이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