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완산간고속도로 2.6km(전주방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더욱이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