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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847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