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75]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날 후에 있은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 제5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서울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82. 7. 16 심판청구를 하고 90일 이내인 같은해 10. 14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 13을 경과한 같은 12. 14 에야 이건 제소에 이른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해 10. 16 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고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보정요구서의 송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