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1. 가.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와 1983. 4. 18. 혼인신고를 하고 2009. 6. 30.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J는 대한민국 산하 동래세무서에 ① 1998. 10. 30. Q(사업자등록번호: R,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S)로, ② 2000. 4. 1. I(사업자등록번호: T,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래구 U)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28. 부산 금정구 B 원룸 신축공사(건축주 L) 중 창호공사를 하던 중 우측 슬개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4,275,150원을 지급받았다. 라.
동래세무서장은 직권으로 2006.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 금정구 B 원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사업자등록 없이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① 사업자등록번호는 V, ② 개업일은 2002. 7. 1.로, ③ 폐업일은 2003. 6. 30.로, ④ 사업장 명칭은 I, ⑤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동래구 U)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7. 부산 북구 W에 있는 D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잡철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중골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08. 10. 9.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70,575,780원을 지급받았다. 바. J는 2011. 1. 4. 피고에 대하여 I(사업자등록번호: T)에 관하여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J는 2013. 6. 20. 금정세무서에 I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X(도로명 주소: 부산 금정구 Y, 1층)으로 신고하였다
]. 사. 원고는 2014. 10. 2.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사(건축주 O) 지붕판넬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사고를 당하여 2014. 10. 10. 피고에 대하여 “2014. 10. 2.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사 지붕판넬공사 중 추락사고”를 재해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