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09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서 흠집을 내고 이음매 부분에 손상을 입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조카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손괴된 아파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20여년 전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특히 지금까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