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9:2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E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밭이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등 열상 및 표재 정맥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칼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