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5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안내실 앞 복도에서, 처인 D이 동창생인 피해자 E(46세)과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불륜 관계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