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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864

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