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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최ㅇㅇ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616 | 상증 | 1995-11-06

[사건번호]

국심1995부1616 (1995.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 아파트(OOOOOOO OOOO) 161.0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 청구외 OOO로 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 아파트(OOOOOO OOOO OOOO) 189.8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84,510,000원 및 동 방위세 14,085,00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73,110,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12월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로 부터 분양받아 계약당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약속어음 162,000,000원으로 지급하여 동 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청구인 친구의 父)이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 동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식회사 OO필림에 대한 대여금의 발생원인과 대여시기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 같은 뜻임)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6(’90.12.31 신설된 것)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89.6.30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182,000,000원)을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 근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 당시 27세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인의 母 OOO은 부동산 다수거래자(’80~’92년중 취득 13건, 양도 9건, 가등기권리 10건)이고 부동산소득이 많아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자로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준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회수받은 대여금 등이라는 주장이나 동 대여금이 당초 청구인 것이었고 회수자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 소유재산의 처분이나 소득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母 OOO이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서 동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93.4.26 위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를 알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