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616 | 상증 | 1995-11-06
국심1995부1616 (1995.11.6)
증여
기각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 아파트(OOOOOOO OOOO) 161.0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6.30 청구외 OOO로 부터 18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 OOO, 아파트(OOOOOO OOOO OOOO) 189.8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84,510,000원 및 동 방위세 14,085,000원과 ’93년도분 증여세 73,110,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12월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로 부터 분양받아 계약당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약속어음 162,000,000원으로 지급하여 동 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청구인 친구의 父)이 동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 동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식회사 OO필림에 대한 대여금의 발생원인과 대여시기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 같은 뜻임)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6(’90.12.31 신설된 것)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89.6.30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182,000,000원)을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 근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 당시 27세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인의 母 OOO은 부동산 다수거래자(’80~’92년중 취득 13건, 양도 9건, 가등기권리 10건)이고 부동산소득이 많아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자로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준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필림으로 부터 회수받은 대여금 등이라는 주장이나 동 대여금이 당초 청구인 것이었고 회수자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 소유재산의 처분이나 소득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母 OOO이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서 동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93.4.26 위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를 알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母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