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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201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G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경부터 는 창고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학교들이 2012.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기간 매월 약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인 2013. 3. 경 이 사건 회사는 결국 폐업상태에 이 르 렀 다. ④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 회사의 사정이 힘들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고 인정한 바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