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엉덩이가 빵빵한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 들어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인도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에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와 피해자 키 차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