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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7.5. 선고 2012구합3903 판결

통보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3903 통보처분등취소

원고

1.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2. A

3. B

4. C

5. D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7.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하여 한 별지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순번 제2, 4, 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 서울지하 철공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메트로 소속 근로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며,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메트로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6.부터 2011. 1. 28.까지 서울메트로를 비롯하여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여 경영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11. 11. 17. 서울메트로에 대하여 별지 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재와 같이 조직·인력 관리 분야,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 분야, 계약 등 기타 분야별로 각 요구사항이 기재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위 요구 중 순번 제2, 4, 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요구'라고 한다)에는 서울메트로가 소속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거나 원고 조합과 사이에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요구를 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요구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기준과 그 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요구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권고 또는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고(이하 '시정요구'라고 한다), 법령상 ·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하 '개선요구'라고 한다), 시정요구나 개선요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고(이하 '권고 등'이라고 한다),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권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요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시정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해당하므로 서울메트로 사장은 이 사건 요구에 대하여 이행의무 또는 통보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느 것이든 직접적으로는 피고와 서울메트로 사장 사이에 내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인 점, ② 서울메트로 사장이 이 사건 요구에 따라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현재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없고 원고 조합과의 교섭 과정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하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구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추상적 ·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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