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고대행업, 광고문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4. 1.부터 2016. 12. 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의 2011. 3. 28.자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520,909,298원(=퇴직 당시 보수월액 14,968,658원 × 대표이사 지급률 4 × 근속연수 8.7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특별공로금은 538,871,688원(=퇴임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액 14,968,658원 × 36개월)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 합계 1,059,780,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