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588』 피고인은 2008. 9. 30.부터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대부업체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I에게 ‘삼성QM5 2008년식을 500만 원에 잡을 수 있느냐, 좋은 차니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90』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10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려고 하니, 선이자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33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