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