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37 | 양도 | 2010-07-29
조심2010서1037 (2010.07.29)
양도
기각
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 보다는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심2008서1744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 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60,612,000원, 필요경비를 27,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8,90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실의 천장, 조명 및 전체 도배공사비 8,2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0.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후 최초 입주하기 전에 베란다 확장공사, 안방확장공사, 거실천장공사 등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를 하였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베란다 확장공사 등과 함께 시행할 수밖에 없는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를 별도로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실시한 공사 중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실 천장, 조명 및 전체 도배 공사비 8,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8.8.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억원, 취득가액을 460,612,000원, 필요경비를 27,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8,907,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가액 454,000,000원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360,000,000원의 차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27,800,000원 중 거실 천장공사비 3,000,000원과 조명공사비 1,800,000원 및 전체 도배공사비 3,400,000원, 합계 8,200,000원의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0.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2,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OOOO이 쟁점부동산의 총 공사금액을 25,800,000원으로 견적한 것으로서, 외부베란다샷시 4,500,000원, 베란다 철거 및 확장 4,100,000원, 베란다 마루 2,250,000원, 안방철거 및 확장 2,050,000원, 베란다 타일 900,000원, 거실 천장 3,000,000원, 거실 조명(등 포함) 1,800,000원, 전체 도배 3,400,000원, 거실 이미지벽체프레임 1,500,000원, 거실 대리석이미지벽체 1,600,000원으로 나타난다.
㈏ 그런데 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확장공사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확장공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