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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082

특수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E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보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칼날 길이가 공소장에는 23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에 의하면 20.5cm 로 보인다. 칼날 길이를 20.5cm 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한 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영상 캡처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에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만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칼을 휴대하여 위 담당직원이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