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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18가단146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010,000원, 원고 B에게 7,454,373원, 원고 C에게 2,774,127원, 원고 D에게 5,68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F은 2000. 10. 25.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H호 건물(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4.30㎡. 2층 4.7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들 중 1개 점포 약 2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아래 1의 나.

항 기재 화재가 발생할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임차부분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I이라는 상호로 반찬을 만들어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대인이 2000. 10.경 피고 F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벽돌로 세멘기와지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2.38㎡, 지하실 10.78㎡)의 소유자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소유의 위 건물 일부씩을 임차한 임차인들인데, 원고 B은 ‘K’, 원고 C은 ‘L’, 원고 D는 ‘M’라는 각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등 1) 2017. 5. 23. 07:33경 이 사건 임차부분의 주방 조리실에서 피고 E의 종업원인 N이 대형 가마솥(지름 120cm , 벽면과 가마솥 끝단 거리 6cm )으로 가스 불을 매우 세게 한 상태에서 약 2시간 넘게 우영을 조리던 중에 위 주방 조리실 바로 뒤쪽 외부 벽면의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LPG 용기 집합설비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피해 장소 피해 내용 A J 지상 건물 소실 52㎡(L, M 창고 부분 등), 그을림 12㎡ B K 냉장고, 정수기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C L 냉장고, 선풍기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D M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비품, 채소 등 수침 등 피해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F 소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