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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3259

임금

주문

1. 원고 AK의 부대항소,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3, 5, 6, 10, 12, 13, 16, 18, 19, 22 내지 25, 27, 2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3행 ~ 제4면), “2.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3행 ~ 제15행), “3. 나. 1)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5행 ~ 제34면 제1행)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2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여금은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제39조 제3항)은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자의 임금은 산정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조항(제73, 78, 82조)보다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위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광의의 임금 정의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취업규칙의 체계상 임금 및 상여금이 같은 장(제4장 에 규정되어 있고, 위 제4장의 통칙인 제1절의 제82조에서는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임금계산은 임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 ‘통상임금’은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을 요하는데,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