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14 | 소득 | 2007-12-26
국심2007서2914 (2007.12.26)
종합소득
기각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환매조건부매매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5.9.9.∼2006.4.26.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2004년에 청구인과 엔화스왑 예금거래를 약정한 후, 동 엔화스왑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91,487,390원(이하 "쟁점 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환차익과 관련하여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2007.5.18. 쟁점 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32,732,6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환차익이「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7.7.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에 청구외 법인에게 엔화를 예탁하고 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엔화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쟁점 환차익은「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엔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체결한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선물환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외화를 채권 또는 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엔화스왑계약의 선물환차익은 "채권 혹은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4)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도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자와 청구외 법인간의 2005.10.20. 및 2005.11.29.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2006.3.5. 서면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통상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 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소재하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ㆍ선물환차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엔화스왑 가입동기ㆍ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2006.6.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로 지급한다는 청구외 법인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수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 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 등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는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 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사용의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선물환차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일반적인 헤지거래는 보유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ㆍ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 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헤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7)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 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 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 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차익 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소서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하나의 통합된 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을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소득세 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ㆍ시행된 것이며,「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 확정),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 해지되고, 청구외 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 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 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