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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기초적 사실관계] 1.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함) 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호 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시설물 중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 안전등급 A등급 시설물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및 ② 안전점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