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인정사실
가. G은 대구 달성군 H, I, J, K 및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달성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1. 4. 30. 이를 낙찰받고 2001.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축사 증축부분 130㎡, 퇴비사 증축부분 57.4㎡, 부엌 10.5㎡도 있었고, 위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사 473㎡, 445.4㎡, 518.3㎡, 1,305㎡, 175㎡, 돈사 증축부분 226.5㎡, 관리사 60㎡, 변소 6.4㎡, 창고 6㎡, 15.3㎡, 부엌 18.81㎡(이하 K 토지 및 L 토지 지상의 아래 표 기재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있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일련번호 위 일련번호 ㄱ~ㅍ은 갑 제4호증(토지, 건물평가명세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같고, 다만 위 일련번호 ㅎ부분은 갑 제4호증상 제시외건물에서 누락되어 있다.
지번 지목ㆍ용도 구조 면적(㎡) ㄱ K 축사 증축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130 ㄴ 〃 퇴비사 증축 〃 57.4 ㄷ 〃 부엌 알루미늄새시조 알루미늄판넬지붕 10.5 ㄹ L 돈사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473 ㅁ 〃 돈사 〃 445.4 ㅂ L 돈사 철파이프조 슬레트지붕 단층 518.3 ㅅ 〃 관리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60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