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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30 2020구합50607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0.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6,491,155㎡를 「C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을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D,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그 심의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위치: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면적: 6,491,155㎡ (약 1,964천 평) 제안자: 참가인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인구 및 주택계획 - 수용인구 : 80천인 - 주택건설 : 32천호 - 개발밀도 : 123인/ha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2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위 각 건물의 경우, 신축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각 100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그 잔존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토지에서 「M」이라는 명칭의 식당 위 식당은 하남시 O, P 지상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상 소유자는 Q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상 건물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