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672

상가건물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5. E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D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291.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2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그 후인 2012. 4. 30. 원고와 사이에 E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20.과 2013. 11. 29. 잇달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갱신요구로 적법하게 갱신되어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