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집33(3)민,28;공1985.11.15.(764),1406]
가.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약관의 효력
나. 자동차정류장 사용계약이 감독관청의 사용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경우, 당해 정류장 사용약관의 효력
다.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의 8 규정의 성질
가.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자가 다수인 점에서 미리 작성되어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그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으로 일종의 일반거래약관의 성질을 가지게도 된다할 것인즉,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청약할 때 당해 약관의 조항에 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약관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그 사용약관에는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여객의 승차에 보통 전제되는 그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의당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사용약관에서 동 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 권한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용약관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정류장 사용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독관청의 사용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명령은 당해 정류장의 사용약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용약관은 여전히 강제된 사용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의 8 은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에서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가.나.다.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가. 동법 제15조 나. 동법 제21조
주식회사영주운수사 외 6인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식회사제주종합터미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김윤행,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윤행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들은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뻐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각각 제주도 우회도로, 제주시와 남제주군 서귀읍간의 5.16횡단도로 및 제2횡단도로를 각 노선으로 하여 시외뻐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제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광양주차장을 공용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여 왔었는데, 제주도지사가 1978년 무렵 제주시 일원의 교통난 해소와 제주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정류장을 제주시 (주소 생략), 지상으로 이설할 것을 계획하여 1978. 8. 16. 피고 회사에게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하여 위 지상에 시외뻐스 종합터미널시설이 완공되자 1979. 6. 26. 같은 법 제21조 에 의하여 원고 회사들에게 종래 이용해 온 위 광양주차장의 사용을 중지하고 피고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을 원고 회사들의 공용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여서 같은해 7. 2부터 원고 회사들이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시설을 사용하게 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1979. 6. 26(1979.6.29의 착오)제주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류장 사용약관 제4조 제1항의 “터미널 내에서의 승차권의 매표행위와 매표금은 정류장사업자 책임하에 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 내에서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뻐스승차권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승객과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여객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순한 자격증권(또는 면책증권)이므로 승차권의 판매권한은 운송계약과 일체를 이루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것인데 감독행정청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등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판매권을 박탈하여 이를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라 전제한 후에 자동차정류장법에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을 그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같은 법 제31조의 8 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승차권판매권한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 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피고 회사에 있음을 규정한 위 사용약관 조항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무효의 것이므로 그 승차권판매권은 여전히 원고 회사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류장법 제1조 에 의하면 같은 법은 자동차정류장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자동차정류장의 합리적 관리를 기하고 그 정비를 촉진하므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에 의하면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것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하주의 안전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책임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정하는 정류장 사용약관, 사용요금 또는 이용규정과 그 각 변경은 모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업자의 운송사정 기타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위 사용약관, 사용요금 또는 이용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 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사용의 청약이 사용약관과 다를 때 등 소정의 경우 외에는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이 소재하는 지점의 주변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공중의 편리와 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망 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같은 법은 자동차정류장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그 건전한 발달육성을 도모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그 사용자와 그것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하주의 안전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당사자에게 일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자로 하여금 그 정류장 사용계약의 내용이 될 정류장 사용약관, 사용요금을 정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게 하고, 그 각 변경도 역시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나아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사용명령 등의 각 제도를 통하여 감독관청이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관청이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자와 그 사용자의 권한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그 사용약관에는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여객의 승차에 보통 전제되는 그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의당 포함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인가를 받은 사용약관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자가 다수인 점에서 미리 작성되어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그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으로 일종의 일반거래약관의 성질을 가지게도 된다 할 것인즉, 그것이 감독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적법 타당성이 일응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바로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청약할 때 당해 약관의 조항에 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약관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사용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독관청의 사용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명령은 위 사용약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용약관은 여전히 강제된 사용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에 의하여 원고 회사들에게 공용자동차정류장인 피고 회사의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 사용이 명해진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터미널 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피고 회사에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사용약관이 적법하게 인가된 이상 그 사용약관 조항은 원ㆍ피고들 사이에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다만 같은 법 제31조의 8 이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위 사용약관에서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시외뻐스 종합터미널 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피고 회사에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사용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자동차정류장법상 사용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