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마이코스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756432호)한 “TOMS”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신발 27,730 켤레(정품 시가 약 1,352,412,720원 상당)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고, 나머지 4,900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감정진술서 및 번역문
1. 압수조서
1. 각 TOMS 상표권 침해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공급계약서, 공증서, 제조허가서, 공식계약서, TOMS 상표권 관련 문건에 대한 감정결과, TOMS 신발 반입품과 진품 비교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